당번약국제, 의약품 재분류 실효성에 의문 제기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복지부의 당번약국제 시행과 관련, "빈껍데기만 제시하고 국민요구 무시하는 복지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효성 없는 ‘약사회의 당번약국활성화 방안’을 보안할 대안이나 근본대책 제시 없이 그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빈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의 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공식발표를 한 것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에 다름 아니라는 것.
경실련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고 10년 넘도록 국민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국민을 얕보고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나머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주무부서가 아니라 ‘약사 복지부’ 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상비약 수준의 품목이나 약국외 판매라는 기본 방침에 대한 방향 제시도 없이 의약분업시행 당시 의약품분류 관련 문제제기가 된 쟁점처방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10년전 의약품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사실상 그 결과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의 경우는 의약품이 아닌 물품으로 구취제, 탈모방지, 반창고류 등으로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와 같이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상비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결국 이는 복지부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은 약국 외 판매가 안된다는 논리는 직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약사불평해소 방안’ 일수는 있어도 약 구입 관련 국민 불편해소 방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효성 없는 ‘약사회의 당번약국활성화 방안’을 보안할 대안이나 근본대책 제시 없이 그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빈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의 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공식발표를 한 것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에 다름 아니라는 것.
경실련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고 10년 넘도록 국민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국민을 얕보고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나머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주무부서가 아니라 ‘약사 복지부’ 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상비약 수준의 품목이나 약국외 판매라는 기본 방침에 대한 방향 제시도 없이 의약분업시행 당시 의약품분류 관련 문제제기가 된 쟁점처방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10년전 의약품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사실상 그 결과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의 경우는 의약품이 아닌 물품으로 구취제, 탈모방지, 반창고류 등으로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와 같이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상비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결국 이는 복지부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은 약국 외 판매가 안된다는 논리는 직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약사불평해소 방안’ 일수는 있어도 약 구입 관련 국민 불편해소 방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