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고시개정안…정장제 6세미만시 인정
시럽 및 현탁액 약제의 급여기준이 소아와 노인층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의 세부인정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됐다.
신설된 인정기준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측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내용액제에 대해 교과서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참고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장새균제의 경우도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 등으로 인정기준이 제한된다.
의약품정책과는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급여를 제외키로 했으나 일부 상병에서 정장생균제의 유효성이 검토됐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의 세부인정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됐다.
신설된 인정기준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측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내용액제에 대해 교과서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참고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장새균제의 경우도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 등으로 인정기준이 제한된다.
의약품정책과는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급여를 제외키로 했으나 일부 상병에서 정장생균제의 유효성이 검토됐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