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고시개정안…정장제 6세미만시 인정
시럽 및 현탁액 약제의 급여기준이 소아와 노인층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의 세부인정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됐다.
신설된 인정기준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측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내용액제에 대해 교과서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참고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장새균제의 경우도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 등으로 인정기준이 제한된다.
의약품정책과는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급여를 제외키로 했으나 일부 상병에서 정장생균제의 유효성이 검토됐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의 세부인정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됐다.
신설된 인정기준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측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내용액제에 대해 교과서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참고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장새균제의 경우도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 등으로 인정기준이 제한된다.
의약품정책과는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급여를 제외키로 했으나 일부 상병에서 정장생균제의 유효성이 검토됐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