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약심 보고…의약단체 이해 첨예하게 대립
위산분비억제제인 ‘라니티딘’을 포함한 전문약 4개 품목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열린 제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전환 대상은 총 6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일반약' 전환 4개 품목
▲라니티딘=위산분비억제제 ‘라니티딘’의 경우, 저용량은 위산과다와 속쓰림, 신트림에 사용되며, 고함량은 역류성식도염과 졸링거증후군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전문의약품(처방약)으로, 영국과 독일 및 스위스는 저함량(75mg)만 비처방약으로 분류한 상태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안과용 점안액인 ‘히알루론산나트륨’은 각막 건조 등을 동반하는 질환의 증상개선에 사용된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아모롤핀=항진균약 ‘아모롤핀’은 손톱무좀에 주로 사용된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거나, 용량에 따라 저함량은 비처방약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나라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테라마이신안연고=눈주위 염증치료제인 ‘테라마이신안연고’는 결막과 각막을 포함한 표재성 안감염에 사용된다.
연고 성분 중 하나인 폴리믹신B는 캐나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필리핀 등에서 의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약→전문약' 전환 2개 품목
일반의약품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뀌는 예상 품목은 2개이다.
▲덱시부프로펜=진통소염제인 ‘덱시부프로텐’ 정제와 연질 캡슐제는 염증과 통증 및 발열을 수반하는 감염,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외상 및 수술 후 통증성 부종 또는 염증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시럽제도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발열시 해열제로 사용한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프로나제=소염효소제인 ‘프로나제’는 함염증과 항종창 농즙 및 객담의 배출 작용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일은 약국약과 전문의약품으로 함께 분류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목과 사유, 해외분류 현황 등을 명시한 리스트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참석위원에게 당부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 분류기준 및 해외사례 분류 현황 등을 참고해 재분류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면서 "의료계와 약계 위원들이 리스트를 제출하면 복지부 안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불가 입장을,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 입장을 보여 의약품 선정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열린 제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전환 대상은 총 6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일반약' 전환 4개 품목
▲라니티딘=위산분비억제제 ‘라니티딘’의 경우, 저용량은 위산과다와 속쓰림, 신트림에 사용되며, 고함량은 역류성식도염과 졸링거증후군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전문의약품(처방약)으로, 영국과 독일 및 스위스는 저함량(75mg)만 비처방약으로 분류한 상태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안과용 점안액인 ‘히알루론산나트륨’은 각막 건조 등을 동반하는 질환의 증상개선에 사용된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아모롤핀=항진균약 ‘아모롤핀’은 손톱무좀에 주로 사용된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거나, 용량에 따라 저함량은 비처방약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나라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테라마이신안연고=눈주위 염증치료제인 ‘테라마이신안연고’는 결막과 각막을 포함한 표재성 안감염에 사용된다.
연고 성분 중 하나인 폴리믹신B는 캐나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필리핀 등에서 의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약→전문약' 전환 2개 품목
일반의약품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뀌는 예상 품목은 2개이다.
▲덱시부프로펜=진통소염제인 ‘덱시부프로텐’ 정제와 연질 캡슐제는 염증과 통증 및 발열을 수반하는 감염,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외상 및 수술 후 통증성 부종 또는 염증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시럽제도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발열시 해열제로 사용한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프로나제=소염효소제인 ‘프로나제’는 함염증과 항종창 농즙 및 객담의 배출 작용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일은 약국약과 전문의약품으로 함께 분류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목과 사유, 해외분류 현황 등을 명시한 리스트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참석위원에게 당부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 분류기준 및 해외사례 분류 현황 등을 참고해 재분류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면서 "의료계와 약계 위원들이 리스트를 제출하면 복지부 안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불가 입장을,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 입장을 보여 의약품 선정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