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료제도 변화…신종마약류 지정제 도입
당뇨치료제 급여기준이 강화되고, 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가 신설·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당뇨치료제 급여기준이 단독요법으로 통합되며 약제 변경시 투여소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한 당뇨치료제를 병용할 경우,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제1형 당뇨환자는 자가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도 급여화된다.
더불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7월부터 급여화로 전환된다.
10월에는 골다공증 급여기준이 현행 ‘T score -3 이하’에서 ‘T score -2.5 이하’ 환자로 확대되고 투약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마약류 관리강화와 전문병원 제도도 신설된다.
9월부터 신종마약류의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돼 위반시 마악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10월에는 병원급에 대한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된다.
지정분야는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9개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등이다. 한방 중풍, 척추, 부인과는 별도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내부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부가 지정한 병원만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당뇨치료제 급여기준이 단독요법으로 통합되며 약제 변경시 투여소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한 당뇨치료제를 병용할 경우,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제1형 당뇨환자는 자가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도 급여화된다.
더불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7월부터 급여화로 전환된다.
10월에는 골다공증 급여기준이 현행 ‘T score -3 이하’에서 ‘T score -2.5 이하’ 환자로 확대되고 투약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마약류 관리강화와 전문병원 제도도 신설된다.
9월부터 신종마약류의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돼 위반시 마악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10월에는 병원급에 대한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된다.
지정분야는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9개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등이다. 한방 중풍, 척추, 부인과는 별도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내부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부가 지정한 병원만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