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법률안안 국회 통과
의사상자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예우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인정범위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구조행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또한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고궁이나 공원 등 이용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보상금 신청기한과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부칙을 신설하여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특례를 인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인정범위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구조행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또한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고궁이나 공원 등 이용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보상금 신청기한과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부칙을 신설하여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특례를 인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