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처방권 무시" 불만…메트포민 옹호론도 다수
개원의들이 7월부터 변경된 당뇨 급여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뜻대로 싼 약(메트포민)을 써야 급여가 쉽게 되는 까닭에 환자 맞춤별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메트포민만을 기본적으로 처방하라는 정부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원의인 A원장은 11일 "물론 7월 이전에 메트포민 이외에 단독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 SU계 등은 지속적으로 처방해도 보험이 되지만, 신 환자에게는 이번 급여기준 변경이 처방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 B원장도 "국내 당뇨치료 단독요법은 SU계 약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메트포민을 먼저 처방하지 않으면 쉽게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의 급여 기준 변경도 개원가의 불만이다.
C원장은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속방형보다 가격도 싸고 복용 편의성도 좋아 환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하지만, 보험 여부에 대한 가격 제한선이 있어 한 알 처방할 것을 두 알로 내주고 있다. 말도 안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종합병원 교수들은 개원가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메트포민이 단독요법 기본으로 쓰여야 맞다는 것이다.
유명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국내 당뇨환자들은 SU계 약물이 잘 듣는 경향이 있지만, 임상을 해본 결과 메트포민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U계 약은 저혈당을 만들고, 5~10년이 지나면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메트포민을 기본적으로 처방하다가 듣지 않을 경우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당뇨 급여기준 변경의 골자는 당뇨치료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만을 처방하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SU계 약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다.
메트포민과 SU계의 대표 약물은 각각 다이아벡스와 아마릴이다.
정부 뜻대로 싼 약(메트포민)을 써야 급여가 쉽게 되는 까닭에 환자 맞춤별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메트포민만을 기본적으로 처방하라는 정부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원의인 A원장은 11일 "물론 7월 이전에 메트포민 이외에 단독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 SU계 등은 지속적으로 처방해도 보험이 되지만, 신 환자에게는 이번 급여기준 변경이 처방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 B원장도 "국내 당뇨치료 단독요법은 SU계 약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메트포민을 먼저 처방하지 않으면 쉽게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의 급여 기준 변경도 개원가의 불만이다.
C원장은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속방형보다 가격도 싸고 복용 편의성도 좋아 환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하지만, 보험 여부에 대한 가격 제한선이 있어 한 알 처방할 것을 두 알로 내주고 있다. 말도 안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종합병원 교수들은 개원가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메트포민이 단독요법 기본으로 쓰여야 맞다는 것이다.
유명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국내 당뇨환자들은 SU계 약물이 잘 듣는 경향이 있지만, 임상을 해본 결과 메트포민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U계 약은 저혈당을 만들고, 5~10년이 지나면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메트포민을 기본적으로 처방하다가 듣지 않을 경우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당뇨 급여기준 변경의 골자는 당뇨치료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만을 처방하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SU계 약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다.
메트포민과 SU계의 대표 약물은 각각 다이아벡스와 아마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