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위원 "제도 도입되면 의원 경영에도 악영향"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약사들의 무성의한 복약지도 등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약사는 약을 꺼내주는 역할"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은 자업자득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청회를 진행한 조재국 위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으로 의약품 효능 효과와 안전성 등이 월등히 좋아졌다"면서 "무성의한 복약지도 보다 소비자의 권리도 높아졌다"고 급변한 제약환경을 언급했다.
조 위원은 "(중앙약심)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서 공익단체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 의료계와 약계 논리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국민의 지적 수준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장에서 퇴장한 약사 200여명은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반대와 진수희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조재국 위원은 “약국외 판매가 도입되면 약국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식당이나 동네의원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약국 경영 문제는 정책의 옳고 그름과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표정환 개국약사(노원구)는 플로어 질문을 통해 "한 달 순수입 500만~60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약사"라고 소개하고 "약국외 판매가 도입되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국약사 “약국 수익 200만~300만원…젊은 약사 가슴 미어진다”
그는 "의약분업 이전 선배들은 부를 많이 축적한 걸로 들었다"며 "약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다. 생존권을 넘어서는 문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을지 젊은 약사들의 가슴은 미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의 근거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정책관 "약사회 특수장소 제안 거부, 약사법 개정 불가피”
이동욱 정책관은 "약국의 수입 감소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약사회에 약사가 관리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를 제안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약사법 개정 밖에 없었다"며 정책 추진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약사는 약을 꺼내주는 역할"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은 자업자득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청회를 진행한 조재국 위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으로 의약품 효능 효과와 안전성 등이 월등히 좋아졌다"면서 "무성의한 복약지도 보다 소비자의 권리도 높아졌다"고 급변한 제약환경을 언급했다.
조 위원은 "(중앙약심)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서 공익단체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 의료계와 약계 논리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국민의 지적 수준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장에서 퇴장한 약사 200여명은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반대와 진수희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조재국 위원은 “약국외 판매가 도입되면 약국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식당이나 동네의원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약국 경영 문제는 정책의 옳고 그름과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표정환 개국약사(노원구)는 플로어 질문을 통해 "한 달 순수입 500만~60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약사"라고 소개하고 "약국외 판매가 도입되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국약사 “약국 수익 200만~300만원…젊은 약사 가슴 미어진다”
그는 "의약분업 이전 선배들은 부를 많이 축적한 걸로 들었다"며 "약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다. 생존권을 넘어서는 문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을지 젊은 약사들의 가슴은 미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의 근거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정책관 "약사회 특수장소 제안 거부, 약사법 개정 불가피”
이동욱 정책관은 "약국의 수입 감소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약사회에 약사가 관리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를 제안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약사법 개정 밖에 없었다"며 정책 추진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