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피해보자 복지부에 공문…"진료과 특성 고려 필요"
지난 7월부터 인하된 의약품 관리료와 관련해 정신과 등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의사협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를 일괄 조정한 복지부의 고시와 관련, 특정 진료과(정신과)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현행 약사법(제23조제4항)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 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 약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 의존해 원내 약국을 유지하는 실정"이라면서 "고시개정으로 현재 법으로 강제돼 있는 원내조제(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조차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해 가며 원내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내약국에 대한 의약품 관리료 재검토와 더불어 실제 의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현행 산정지침에 따라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석 대변인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특정 진료과 및 특정지역 의료기관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며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내 외래약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제수가 산정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를 일괄 조정한 복지부의 고시와 관련, 특정 진료과(정신과)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현행 약사법(제23조제4항)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 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 약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 의존해 원내 약국을 유지하는 실정"이라면서 "고시개정으로 현재 법으로 강제돼 있는 원내조제(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조차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해 가며 원내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내약국에 대한 의약품 관리료 재검토와 더불어 실제 의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현행 산정지침에 따라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석 대변인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특정 진료과 및 특정지역 의료기관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며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내 외래약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제수가 산정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