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의견 신중 검토 "도입 백지화는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의 융합심사 반발과 관련, 관리 지표를 재검토하겠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25일 심평원 관계자는 "융합심사 대상을 관리지표 상위 20%로 잡고 있지만 의료계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조정을 고려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1일 의사협회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융합심사의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관련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심평원이 현재도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 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 자율 개선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종합한 총체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융합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관리 대상을 상위 20%로 기준을 잡을 경우 해당되는 기관 수가 매우 많아 상위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라 할 수 없다고 융합심사 지표에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내원일수, 항생제처방률,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융합심사 대상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유사 그룹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들이다"면서 "상위 20%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이들 상위군이 움직여야 전체 지표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항생제처방률 70% 이상 기관 현상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0%, 종합병원 3.2%, 병원 8.4%에 그치지만 의원은 무려 27.5%를 차지하고 있어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들을 그대로는 둘 수 없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 주장처럼 아예 도입 자체를 재검토하기는 힘들지만 상위 몇 퍼센트를 관리 대상으로 할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5일 심평원 관계자는 "융합심사 대상을 관리지표 상위 20%로 잡고 있지만 의료계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조정을 고려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1일 의사협회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융합심사의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관련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심평원이 현재도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 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 자율 개선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종합한 총체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융합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관리 대상을 상위 20%로 기준을 잡을 경우 해당되는 기관 수가 매우 많아 상위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라 할 수 없다고 융합심사 지표에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내원일수, 항생제처방률,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융합심사 대상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유사 그룹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들이다"면서 "상위 20%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이들 상위군이 움직여야 전체 지표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항생제처방률 70% 이상 기관 현상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0%, 종합병원 3.2%, 병원 8.4%에 그치지만 의원은 무려 27.5%를 차지하고 있어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들을 그대로는 둘 수 없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 주장처럼 아예 도입 자체를 재검토하기는 힘들지만 상위 몇 퍼센트를 관리 대상으로 할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