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처방 변경 항의 빗발…의사들만 골머리"

발행날짜: 2011-08-04 06:58:06
  • 2제요법 급여기준 설명 진땀…개원가도 약 제한 분통

당뇨 급여기준이 변경된지 1달이 지났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대학병원에서는 2제 요법 문제로 환자와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들은 처방권 제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은 3일 "당뇨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면서 "결국 병용요법이 불가피한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가 2제 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환자가 많다"며 "이들에게 약값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는라 진이 다 빠진다"고 털어놨다.

변경된 2제요법 급여기준
실제로 대다수 교수들은 같은 이유로 급여 기준 변경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부가 정한 정책으로 왜 의사들이 항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같은 대학 내분비내과 교수는 "대다수 환자들이 급여기준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다"며 "갑자기 약값이 늘어나니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처방을 변경하거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상당수 환자들은 자신이 먹던 약이 바뀌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기준을 바꾼 복지부는 나몰라라 하고, 의사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1차 의료기관들도 불만이 상당하다. 지금껏 SU계 약물을 처방하던 환자들의 처방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B내과 원장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당뇨 환자에게는 SU계 약물이 잘 듣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 의사들이 특별한 적응증이 없는 한 초기 단독요법으로 SU계 약물을 많이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급여 기준 변경으로 이제는 사실상 모든 환자들에게 메트포민을 쓰고 있다"며 "이렇게 단일 처방을 내린다면 의사가 자동판매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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