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고시 개정…'마데카솔' 내년 1월까지 급여
다음달부터 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 등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타 중추신경용약에 대해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해 처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치매치료제는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에빅사정 ▲엑설론정 등이다.
현 급여기준은 치매 중증도 진단기준인 MMSE와 CDR 또는 GDS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했다. 기준을 초과해 처방할 경우 임의 비급여로 환수조치 등이 취해졌다.
개정 고시에는 이밖에도 ▲비결핵항산균 일반원칙 적용(연간 처방 환자수 2300명) ▲의약외품 전환 마데카솔연고 2012년 2월 1일 급여 삭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치매 질환의 특성상 급여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투약이 불가피한 경우 약값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외품인 마데카솔은 급여목목 기준을 반영해 내년 1월말까지 현행 급여기준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타 중추신경용약에 대해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해 처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치매치료제는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에빅사정 ▲엑설론정 등이다.
현 급여기준은 치매 중증도 진단기준인 MMSE와 CDR 또는 GDS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했다. 기준을 초과해 처방할 경우 임의 비급여로 환수조치 등이 취해졌다.
개정 고시에는 이밖에도 ▲비결핵항산균 일반원칙 적용(연간 처방 환자수 2300명) ▲의약외품 전환 마데카솔연고 2012년 2월 1일 급여 삭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치매 질환의 특성상 급여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투약이 불가피한 경우 약값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외품인 마데카솔은 급여목목 기준을 반영해 내년 1월말까지 현행 급여기준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