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관리법 개정령안 의결
임시 마악류 지정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1개 부처와 사전 협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신설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임시 마악류 지정시 협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식약청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으로 정했다.
복지부측은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보건상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가 우려되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경우 미리 협의를 거쳐하는 하는 관계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임시 마악류 지정시 협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식약청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으로 정했다.
복지부측은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보건상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가 우려되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경우 미리 협의를 거쳐하는 하는 관계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