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징수 금액 해마다 누적…작년 미수납액 344억원
요양기관의 미징수 과징금이 계속 누적되며 과징금 징수율 역시 30%대로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70.8%, 미수납액은 334억 3900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과징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나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부기한 미도래가 109억 9800만원(33%) ▲소송계류 99억 8100만원(30%) ▲압류·독촉 중 124억 5900만원(37%)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68.5%, 미수납액은 311억 41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저조한 징수율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거서부터 누적된 과징금이 쌓여 미수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2010년도 소송계류 금액 99억원 중 90억원은 여의도 성모병원과 관련한 것이다"면서 "납부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과징금과 독촉 중인 과징금을 제외하면 실제 과징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기관 중 폐업 신고한 곳도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런 폐업 기관의 미징수 금액까지 계속 이월되고 있어 징수율이 계속 낮아 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징금 수입 중 50%는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징수율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결산자료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과징금 전액이 수납됐다면 이에 절반인 322억원을 국고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서 "부도나 거소 불명의 경우 재산 조회와 현장실사 이후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처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70.8%, 미수납액은 334억 3900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과징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나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부기한 미도래가 109억 9800만원(33%) ▲소송계류 99억 8100만원(30%) ▲압류·독촉 중 124억 5900만원(37%)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68.5%, 미수납액은 311억 41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저조한 징수율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거서부터 누적된 과징금이 쌓여 미수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2010년도 소송계류 금액 99억원 중 90억원은 여의도 성모병원과 관련한 것이다"면서 "납부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과징금과 독촉 중인 과징금을 제외하면 실제 과징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기관 중 폐업 신고한 곳도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런 폐업 기관의 미징수 금액까지 계속 이월되고 있어 징수율이 계속 낮아 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징금 수입 중 50%는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징수율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결산자료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과징금 전액이 수납됐다면 이에 절반인 322억원을 국고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서 "부도나 거소 불명의 경우 재산 조회와 현장실사 이후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처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