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종별 상대가치점수, 입원일당 정액수가 적용"
종별 상대가치점수를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의 세부 지침이 공개됐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기본 수가는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한 요양기관 종별(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하)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된다.
종별 기본수가를 행위점수 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종합병원은 1,813.20 ▲병원은 1,411.77 ▲의원은 1,375.73을 적용받는다.
또 간호사 확보수준 및 사회복지사 전담에 따라 일정액이 가산되고 식대 등 일부항목은 행위별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가 ▲1:1인 경우 1등급 ▲1:1초과 1:1.5이하는 2등급 ▲1:1.5초과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한편 급성기병상의 입원료 감산 기준 등 형평성을 고려해 입원일수에 따른 일당정액수가의 감산도 이뤄진다.
입원기간(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 입원 31일째부터)에 따라 정액수가에서 일정액(입원료의 10%, 15% 수준)을 감산한다.
시범사업 기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조 기준 뿐만이 아니라 과정과 질적 측면을 고려해 질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수요-공급을 분석해 전국병상의 적정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기본 수가는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한 요양기관 종별(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하)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된다.
종별 기본수가를 행위점수 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종합병원은 1,813.20 ▲병원은 1,411.77 ▲의원은 1,375.73을 적용받는다.
또 간호사 확보수준 및 사회복지사 전담에 따라 일정액이 가산되고 식대 등 일부항목은 행위별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가 ▲1:1인 경우 1등급 ▲1:1초과 1:1.5이하는 2등급 ▲1:1.5초과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한편 급성기병상의 입원료 감산 기준 등 형평성을 고려해 입원일수에 따른 일당정액수가의 감산도 이뤄진다.
입원기간(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 입원 31일째부터)에 따라 정액수가에서 일정액(입원료의 10%, 15% 수준)을 감산한다.
시범사업 기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조 기준 뿐만이 아니라 과정과 질적 측면을 고려해 질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수요-공급을 분석해 전국병상의 적정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