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속의원, 수익사업으로 변질 우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02 06:47:37
  • 의협, 대책 마련 착수…"단체 예방접종 등 확대 사전 차단"

"부속의원을 개설하려는 서울대는 임직원과 학생들을 의료시장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2일 서울대의 교내 부속의원 개설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임직원과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부속의원을 개설하려한다는 서울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순수하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의무실 개념이나 1~2개과 정도로 운영하면서, 응급환자는 다른 병원에 전원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부속의원이 내과. 치과, 외과 등 9개 진료과목에 임상검사실, 원격진료실 등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대가 교내라는 독점적 공간을 활용해 임직원과 학생들을 의료수요자로 보고, 일종의 수익사업을 벌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방식의 서울대 부속의원은 의도와 다르게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단체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그러면서 의사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서울대병원장 등을 면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서울대에 물꼬가 터진다면 전국 국립대에 부속의원이 설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부속의원이 추진하는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복지 차원에서의 본인부담금 대납도 환자유인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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