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병의원은 왜 빼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21 12:30:45
  • 의협, 기재부에 개선 요청…"국민만 대상 삼아 불합리하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에 일선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공단 고객만족도 조사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합리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2004년부터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7.2점으로 양호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평가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과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객 범위에 의료기관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간 수천만건에 대해 진료비 조사를 실시하여 약 3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고객 범위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이 4대보험 보험료 부과징수는 물론 보험급여비용 지급,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건강검진사업 등 건강관리업무와 약가협상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고객의 범위에 당연히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제약회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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