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정보 서비스, 병원 홍보수단 전락"

발행날짜: 2011-09-27 11:56:21
  • 전현희 의원 "수박 겉핥기식 정보…평가지표 결과 공개해야"

복지부가 제공하는 의료기관 정보가 단순히 병원명, 주소 제공에 그치고 있고, 병원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정보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정보는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복지부의 병원정보는 '수박 겉핥기'식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TJC(The Joint Commission)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내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검색 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에 관한 요약정보와 함께 평가인증 지표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TJC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 목표, 심장마비・심부전・폐렴 등 진료분야별 의료질 향상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국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별 평가인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를 검색하면, 환자 의료정보 제공, 환자의 요구충족과 안전보장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준별 인증결과와 관련 보고서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료기관 정보는 없고, 단순히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병원을 클릭해 들어가도 주소, 진료과목, 병상수 등 단순한 정보만 있어, 평가기준별 인증 결과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양질의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정보공개는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알리고, 병원에서 이를 광고하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상세한 병원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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