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자칫 의사 족쇄 될 수 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1-10-04 06:47:55
  • 산부인과학회, 입장 표명…"무과실 사고 정부가 전적 부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반발기류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미래와희망 산부인과)는 최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97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부담, 보상 범위 등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분만에 한해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상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와 정부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고 보상범위는 분만시 발생하는 뇌성마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향미 학술간사는 보상재원은 원칙상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산분인과 전문의가 복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용봉 법제위원장(인제의대)은 "분만 자체가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부인과학회는 보상범위도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로 산모, 태아, 신생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원 이사장은 "의료조정법 자체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며 "하위법령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국감에서 질의해 달라고도 했다. 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국회를 비롯해 복지부 과장에게도 전화해 피력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법은 의사들의 족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손영수 교수는 의료분쟁 대처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손 교수는 의료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주의의무 회피의무 준수 ▲증거자료의 핵심인 의무기록 상세히 작성 및 보관 ▲의료법 전문가 상담 ▲대체분쟁해결제도(ADR) 적극 활용 ▲민사소송에 적극대응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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