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금지·서남의대법안 국회 통과하나

발행날짜: 2011-10-17 12:47:00
  • 보건복지위 논의…미용사법 개정안, 의료계 반발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과 '서남의대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303회 제1차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개 안건을 논의한다.

의료계와 관련된 주요 법안은 ▲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추미애) ▲의료법 일부개정안(전현희) 등이다.

이중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은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올 초에도 복지위 법안소위는 무사 통과한 만큼 이번 소위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통과시 환자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형법, 응급의료법의 처벌 규정 외에 의료법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이라 맞서고 있어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시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 등 기관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명령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만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보고·검사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대, 한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일명 '서남의대 법안'도 논의된다.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은 의대생이 국가고시에 응시하려면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도록 못박고 있다.

한편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뷰티산업진흥법안'과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 제정안'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용사법안은 미용협회의 미용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안 통과시 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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