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금지 또 심의 불발…무책임한 국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18 06:45:27
  • 법안소위, 서남의대법안도 미상정…31일 재논의 불투명

의료인 폭행금지 법안과 서남의대 법안 등 의료법 핵심 현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심의에서 또다시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 등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조차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될 의료계 주요 법안으로 ▲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의원 대표발의) ▲미용사법 제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 개정안(추미애) ▲의료법 개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등이 예상됐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 및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대, 한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한 일명 '서남의대 법안' 등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검토 법안(59개)이 많다보니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금지와 의대 교육기관의 인증평가 의무화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관련 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더욱이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응급실 의사 폭행 실태를 지적하고, 최근 정영희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응급실 의료인 폭행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다만, 피부과에서 우려하는 미용협회의 미용기기 개발 및 보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 중 약사로 국한된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자에 의사를 추가하는 정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령안 및 암관리법 개정령안 등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31일 속개할 예정이어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