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종별가산율 차등 적용도 검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적용기준을 현재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는 개선안이 검토 중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병상가동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과 의료법 기준을 고려해 현행 병상수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법 인력기준은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다.
이는 외래 및 입원환자와 외래·입원병동 간호사뿐만 아니라 심사 등 행정 간호사 모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입원병동에 있는 환자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등급제와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제는 입원병동에 있는 환자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의료법상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중소병원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별가산율의 차등 적용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별가산율은 시설, 장비, 인력 등 규모의 운영에 대한 보상으로, 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 질에 따라 종별가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질 평가 결과를 종별가산율과 연동하는 것에 대한 실행 가능성, 재정 소요 추계,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등을 파악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병상가동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과 의료법 기준을 고려해 현행 병상수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법 인력기준은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다.
이는 외래 및 입원환자와 외래·입원병동 간호사뿐만 아니라 심사 등 행정 간호사 모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입원병동에 있는 환자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등급제와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제는 입원병동에 있는 환자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의료법상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중소병원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별가산율의 차등 적용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별가산율은 시설, 장비, 인력 등 규모의 운영에 대한 보상으로, 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 질에 따라 종별가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질 평가 결과를 종별가산율과 연동하는 것에 대한 실행 가능성, 재정 소요 추계,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등을 파악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