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영상수가 판결, 복지부 항소하라"

발행날짜: 2011-10-25 14:28:54
  • 8개 단체 성명서…"개별 상대가치 인상, 법적 소송 검토"

최근 법원이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가입자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항소 진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25일 경실련, 민주노총 등 8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대한병원협회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영상수가 판결로 인해 노후된 영상장비까지도 보험수가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가입자단체는 "재판부는 인하 사유나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만 행위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는 인하 사유가 정당하거나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본 사안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만 따졌다는 설명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사안들이 소송을 통해 해결된다면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틀은 깨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건보 정책의 혼란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조속한 항소 진행 주문도 이어졌다.

가입자단체는 "법정 소송인만큼 정책 결정과정의 적법한 절차에 대해 분명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변론했어야 했다"면서 "복지부는 조속히 항소할 것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자료준비, 법률 자문, 여론 형성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모든 수가인상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가입자단체는 "그 동안 가입자 단체들은 개별적인 상대가치 인상에 대해 계속 반대했다"며 "모든 수가를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거나 인하시킴으로써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흉부외과의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했어도 여전히 상당수의 병원들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1000억원에 달하는 수가 인상액은 오히려 빅4 병원으로 전문의의 쏠림현상만 가중시켰다"면서 "그간 결정된 모든 수가인상 사안에 대해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 또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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