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사회 공동 성명 발표 "입법예고안 즉시 폐기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금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학회, 의사회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50%씩 부담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상금 재원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킨다면 저출산, 저수가로 신음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50%의 부담을 지운다면 사회보장제도로서 무과실 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의 몰락과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러한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의료기관이 50%의 부담을 지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의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금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학회, 의사회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50%씩 부담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상금 재원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킨다면 저출산, 저수가로 신음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50%의 부담을 지운다면 사회보장제도로서 무과실 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의 몰락과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러한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의료기관이 50%의 부담을 지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의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