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학적 근거 없다" 주장에 복지부 수용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해온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의 요누출압수치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는 삭제한다.
의료계에서는 요누출압 수치가 해외 보험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학회 등의 전문가 합의를 거쳐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보험청구시 제출토록 하고 향후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무분별한 시술을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술환자 마취과정에 쓰이는 필수적 치료재료인 기관내 튜브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튜브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는 삭제한다.
의료계에서는 요누출압 수치가 해외 보험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학회 등의 전문가 합의를 거쳐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보험청구시 제출토록 하고 향후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무분별한 시술을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술환자 마취과정에 쓰이는 필수적 치료재료인 기관내 튜브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튜브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