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청 허가 관리대상 포함…12월 중 시행
보건복지부는 17일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산모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포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측은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가 확정 시행된다.
원인미상 폐질환 산모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포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측은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가 확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