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진료분 평가…구조·진료부문 6개 지표 보완
내년도 4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는 적정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항목이 추가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심평원은 2010년도(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2012년도(4차) 추구평가 계획 및 조사표 작성 제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4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정액수가로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으로,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1분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 진료분이 된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모니터링 부문에서 '적정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으로부터 맞은 편 벽까지 길이가 2m 이상인 승강기만 인정된다.
다만 지상 1층에 개설해 1층만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개설 운영 층을 포함해 그 이하 모든 층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는 기관은 제외된다.
이외 모니터링 부문에서 ▲폐렴 발생률 ▲패혈증 발생률 ▲폐렴 치료기간 비율 ▲패혈증 치료기간 비율 ▲진료비 고가도 지표가 보완됐다.
26개 지표의 구조부문과 10개 지표의 진료부문은 지난해의 3차 적정성 평가와 크게 변경된 점은 없다.
구조부문은 ▲적정 욕실 유무 ▲환자 편의시설 구비율 ▲소방점검활동 수행 여부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5개 지표를, 진료부문은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 지표 1개를 보완했다.
심평원은 4월말까지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일부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표 관련 현장 확인과 의무기록 작성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심평원은 2010년도(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2012년도(4차) 추구평가 계획 및 조사표 작성 제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4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정액수가로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으로,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1분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 진료분이 된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모니터링 부문에서 '적정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으로부터 맞은 편 벽까지 길이가 2m 이상인 승강기만 인정된다.
다만 지상 1층에 개설해 1층만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개설 운영 층을 포함해 그 이하 모든 층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는 기관은 제외된다.
이외 모니터링 부문에서 ▲폐렴 발생률 ▲패혈증 발생률 ▲폐렴 치료기간 비율 ▲패혈증 치료기간 비율 ▲진료비 고가도 지표가 보완됐다.
26개 지표의 구조부문과 10개 지표의 진료부문은 지난해의 3차 적정성 평가와 크게 변경된 점은 없다.
구조부문은 ▲적정 욕실 유무 ▲환자 편의시설 구비율 ▲소방점검활동 수행 여부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5개 지표를, 진료부문은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 지표 1개를 보완했다.
심평원은 4월말까지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일부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표 관련 현장 확인과 의무기록 작성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