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진료상담시 재진료 100% 적용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5-21 15:36:29
  • 병협, 현행규정 진료비 절감방편으로 악용돼

대한병원협회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재진료를 100% 산정토록 하는 주장을 담은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진찰료관련 개선 건의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에서 "환자 가족이 내원해 상담할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해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 산정지침 개정을 통해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진료의사와 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만을 발급받은 경우 재진료 50%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하지만 이 지침은 본래 개정 취지와 달리 보호자만 내원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환자의 적정진료를 막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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