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재정 통합 위헌소송, 정치적 꼼수"

발행날짜: 2011-12-15 11:35:30
  • 이진석 교수, 참여연대 토론회서 제기…"수가협상력 강화 차원"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이 정치적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참여연대 주최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협 경만호 회장은 1999년 헌법 소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정통합 위헌 소원을 제기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청구인은 보험료 조정 권한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정심으로 이관되며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급자와 공익 대표가 참여한다고 해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껏 그런 결정이 내려진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도 나왔다.

재정통합 이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

이 교수는 "현행 부담체계는 오히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2009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월 1.8%를, 지역가입자는 2.2%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그는 이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직장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들어 직장가입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는 "의협 경 회장이 건보를 분할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과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면서 "다보험자 체계로 전환되면 수가를 비롯한 각종 협상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의 보루인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번 헌법 소원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의사들은 조합 방식으로 가든 통합방식으로 가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다만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즉 위헌 소송 자체는 의협 지도부의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

그는 "의료계는 건강보험 체계를 의료를 통제하려는 국가적인 통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회장이 이러고 있으니 대화가 어려운 상황인데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거들었다.

그는 "직장 가입자가 손해본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이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직장 가입자도 언젠가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가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직장-지역 가입자의 이분법적인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원리는 소득이 많을 때는 보험료를 더 내다가 소득이 없어졌을 때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소득이 많을 때는 낸 것보다 적게 가져갈 수도 있다"면서 "긴 안목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도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과 형평성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