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촬영횟수에 따라 수가 차등화 필요"

발행날짜: 2011-12-19 06:20:52
  • 이한주 연구원 "프랑스 이미 시행…초과 건은 30%만 지급"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자는 주장에 이어 사용량에 따라서도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한주 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장비의 질 관리방안'을 기고, "사용량 연동 수가 인하제를 통해 기기의 품질과 과다 사용이나 중복 촬영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장비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장비의 품질도 저하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가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2009년 심평원의 CT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환자 5명 중 1명 꼴로 동일상병으로 타기관 전원시 재촬영을 하고 있어 자원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기기별 검사건수의 상한선에 제한을 두고 초과 건은 전체 진료비의 1/3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기본 수가 체계는 초기 7년간 고정되지만 그 이후는 잔존수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사선 피폭량이 큰 CT의 경우 환자 보호를 위해서도 횟수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CT 촬영의 방사선 피폭량은 X-Ray의 100배 이상으로 중복·과다 촬영시 환자의 이득보다 해가 더 커질 위험성도 있다"면서 "CT 촬영 횟수 제한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장비 관리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도 주문했다.

의료장비 업체나 의료기관 등 모든 당사자가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제작과 의료장비 등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이 교수는 "사용연수나 실제가격, 품질변화에 따른 관리를 위해 장비의 독립 수가 정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장비가격이 포함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세분화해 의료기기 이용료 수가를 별도로 신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