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상습 수수자 명단 공표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23 10:45:00
  • 23일 대통령 업무보고…"인센티브와 제재 강화 병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중 처분과 명단 공표가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건의약계가 참여한 사회협약 체결을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은 이날 의약단체의 요청사항을 검토해 우수실천기관에 인센티브를,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병원협회 등 13개 의약단체는 21일 리베이트 수수 금지와 경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자율선언과 함께 위반 회원 선처와 건강보험 수가계약 합리화, 수가현실화 등 대정부 요청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가합리화를 위한 TF 구성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검토 및 혁신적 제약기업 지원 강화, 실천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등 인센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수가 계약구조 개선을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표준모형 개발 등을 통한 수가계약의 객관성 확보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 컨퍼런스 정례화 및 분기단위 재정상황 공유체계가 마련된다.

반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 및 업체 대한 제재방안으로 리베이트 조사와 엄중 처분 그리고 상습위반자의 명단 공표 등 리베이트 제재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내년 연말까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현 종합병원(317개)에서 병원급 이상 3016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보건소 기능 재정립(진료→건강관리) ▲도시지역 보건소 수가 개편(방문당 수가→의원급 수가) ▲국립병원 특성별 전문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전환 및 원지동 신축이전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시 명단 공표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다수 의사 및 약사와 무관한 만큼 국회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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