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원장, 분쟁조정위 상대 부작위위법 소송…법원 각하
요양급여비용 삭감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한 개원의가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소를 각하했다.
지방에서 개원중인 영상의학과 L원장은 지난해 3월 심평원이 흉부 CT 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6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L원장은 두달 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
문제는 심판청구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는 올해 7월에서야 기각 결정을 한 후 한 달 후 결정서를 L원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L원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원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올해 7월 심판청구를 기각한 후 그 다음 달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따라 위원회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결정 지연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해 이 사건 소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가 결정기간을 도과한 것은 심판청구 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그 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방에서 개원중인 영상의학과 L원장은 지난해 3월 심평원이 흉부 CT 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6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L원장은 두달 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
문제는 심판청구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는 올해 7월에서야 기각 결정을 한 후 한 달 후 결정서를 L원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L원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원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올해 7월 심판청구를 기각한 후 그 다음 달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따라 위원회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결정 지연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해 이 사건 소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가 결정기간을 도과한 것은 심판청구 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그 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