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정족수 못채워 입장정리 실패, 약-정 충돌 가능성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수용 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단독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약사회와의 마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26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감기약 등 일반약 슈퍼판매 등 약사회의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안건'에 참석 대의원 282명(위임 14명 포함) 중 141명이 반대했지만 의결정족수에 한표가 모자라 입장 정리에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안건 자체가 복지부 등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야하는지를 물은 것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협의 진행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협의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와 협의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약사법 개정안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약사회와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온 문제라 집행부 사태는 나중에 고민할 부분으로 지금은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단독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약사회와의 마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26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감기약 등 일반약 슈퍼판매 등 약사회의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안건'에 참석 대의원 282명(위임 14명 포함) 중 141명이 반대했지만 의결정족수에 한표가 모자라 입장 정리에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안건 자체가 복지부 등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야하는지를 물은 것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협의 진행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협의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와 협의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약사법 개정안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약사회와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온 문제라 집행부 사태는 나중에 고민할 부분으로 지금은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