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인공관절군 등 5개 군, 304개 업체 대상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2일 본원 대강당(지하 1층)에서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치료재료의 재평가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결정시 기등재 된 제품보다 개선된 신기술 제품임에도 근거가 불충분하여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된 제품에 대한 평가를 다시해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가격 결정의 기준인 중분류군을 재분류함으로써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평가는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으로 지난 3년간 청구량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급여중지 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치료재료의 재평가는「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치료재료재평가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2호, 2010.10.4.)」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차 재평가(2010년~2012년)를 실시중이다.
1차 재평가 대상 13개 대분류군 중 8개 분류군은 2010년~2011년에 실시햇고, 2012년에는 나머지 5개 대분류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2년도 재평가 대상 제품을 보유한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평가 시 업체에서 제출할 자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 제출자료는 품목군 별로 지정된 기간(2월 28일, 3월12일)에 맞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12년은 치료재료의 1차(2010~2012년) 재평가가 마무리되는 해이다. 이에 해당 제품의 취급업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2차 재평가의 합리적인 방향성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재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치료재료의 재평가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결정시 기등재 된 제품보다 개선된 신기술 제품임에도 근거가 불충분하여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된 제품에 대한 평가를 다시해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가격 결정의 기준인 중분류군을 재분류함으로써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평가는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으로 지난 3년간 청구량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급여중지 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치료재료의 재평가는「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치료재료재평가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2호, 2010.10.4.)」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차 재평가(2010년~2012년)를 실시중이다.
1차 재평가 대상 13개 대분류군 중 8개 분류군은 2010년~2011년에 실시햇고, 2012년에는 나머지 5개 대분류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2년도 재평가 대상 제품을 보유한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평가 시 업체에서 제출할 자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 제출자료는 품목군 별로 지정된 기간(2월 28일, 3월12일)에 맞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12년은 치료재료의 1차(2010~2012년) 재평가가 마무리되는 해이다. 이에 해당 제품의 취급업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2차 재평가의 합리적인 방향성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재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