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31 17:38:10
  • 이용요금 10만원 정도 인하 "비용 인하 지속 모니터링"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해 요금이 6∼7%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 기준)을 근거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가 낮아질 예상된다.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향후 모든 산후조리원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후조리원은 2009년 418개에서 지난해 9월 현재 462개소로 증가했으며, 이용자 수는 약 14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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