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덕·이혜훈 의원 "무과실 의료사고에 50% 책임 부당"
고광덕,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이 4일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관련 법안과 관련, 의료계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 의원은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사의 진료 특성상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부에선 그 대안으로 CCTV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또한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9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의료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추진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의료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 중 절반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광덕 의원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의사 즉 전문직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 의원은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사의 진료 특성상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부에선 그 대안으로 CCTV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또한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9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의료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추진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의료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 중 절반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광덕 의원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의사 즉 전문직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