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의원 1명…약사법 개정안 '계란으로 바위치기'

발행날짜: 2012-02-08 06:20:47
  • 일반약 슈퍼판매 복지위 위원 대부분 반대…통과 가능성 희박

가정상비약을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중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한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한 반면, 다수의 의원은 안전성 우선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어 소위에서도 진전된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안전성이 우선되지 않은 일반약 슈퍼 판매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눈길을 끈 것은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 지지 발언이다.

손 의원은 "지역구를 방문해보면 일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다"며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밤에 약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
그는 "국민의 90% 이상이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쉽게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대다수 복지위 의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에 앞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슈퍼판매 대상 품목의 특혜 의혹 ▲종편 광고 시장 확대 포석 ▲편의점 등 대기업 퍼주기 의혹에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희 의원은 "약사회와 일반약 슈퍼판매약 품목으로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그렇게 한 후 국민 검증 받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약사법 개정안 논의가 미진했던 책임이 주로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벌써부터 개정안의 법안심사 소위 상정에도 불구하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숙미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정안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소위 논의가 그저 면피용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전체회의는 수박 겉핥기식 논의였다"면서 "심사소위 일정도 잡지 않고 회의를 끝낸 것은 16일 본회의 전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이 안전성이라는 표면적인 구실로 90% 국민이 원하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막고 있다"면서 "임시국회내 처리가 안되면 공천 배제 운동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