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항소심 판결…"리베이트, 회사 손금 아니다"
#i1#제약사 리베이트가 과세대상이 맞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리베이트' 경비는 위법하게 조성·지출된 비용이므로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중소 W제약사가 '71억여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W사의 2000~2007년 법인세 신고 자료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한 것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이듬해 71억여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W사는 이에 반발해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고자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돼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회사의 손금으로 계산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경비는 위법하게 조성·지출된 비용이므로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중소 W제약사가 '71억여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W사의 2000~2007년 법인세 신고 자료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한 것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이듬해 71억여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W사는 이에 반발해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고자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돼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회사의 손금으로 계산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