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신법 개정안 처리…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종별 카드 수수료 차등을 완화하는 여신법 개정안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안건 심사를 속개하고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금융법 등 상정된 108개 안건을 논의했다.
여신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전문위원회는 "경제적 약자 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 헌법상 경제적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바람직 하다"고 검토보고를 마쳤다.
전문위원회는 "다만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문제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점 수수료 비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하지만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강제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 시장 원리를 어기게 된다"며 "이는 영업 자유의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과도 맞지않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런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집행상 대단히 어렵고 결국은 어떤 형태로 수수료를 정하든 사회적 갈등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사위는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는 원안 그대로 공을 본회의로 넘겼다.
우윤근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은 원안대로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여신법을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좌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여신법안의 본회의 통과시 현재 카드사들이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1%대의 대형 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와 2.7~3.5%에 이르는 중소병의원 수수료율 차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안건 심사를 속개하고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금융법 등 상정된 108개 안건을 논의했다.
여신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전문위원회는 "경제적 약자 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 헌법상 경제적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바람직 하다"고 검토보고를 마쳤다.
전문위원회는 "다만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문제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점 수수료 비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하지만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강제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 시장 원리를 어기게 된다"며 "이는 영업 자유의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과도 맞지않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런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집행상 대단히 어렵고 결국은 어떤 형태로 수수료를 정하든 사회적 갈등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사위는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는 원안 그대로 공을 본회의로 넘겼다.
우윤근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은 원안대로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여신법을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좌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여신법안의 본회의 통과시 현재 카드사들이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1%대의 대형 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와 2.7~3.5%에 이르는 중소병의원 수수료율 차등이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