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병원에 의사 파견진료시키면 큰 코 다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5-01 06:55:11
  • C병원, 업무정지·환수 된서리…법원 "동일 의료기관 아니다"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를 수탁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다 진료비를 환수 당하고, 업무정지까지 받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법원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최근 경기도의 C병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의료법인인 C병원은 1997년 자치단체로부터 S병원을 수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 C병원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년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의사 K씨 등이 수탁 의료기관인 S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C병원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6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의사 K씨 등이 S병원에서 진료하고 청구한 2억 3천여만원, 1억 2천여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C병원은 "두 병원은 개설신고만 별개로 했을 뿐 환자 진료, 병원 운영 등을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의사 K씨 등이 S병원에서 진료했다 하더라도 타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진료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C병원은 두 병원을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보더라도 C병원 의사가 S병원에서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C병원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에 불과한 K씨 등이 S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C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병원의 개설자는 S씨이고, S병원의 개설자는 자치단체로서 서로 다르며, 각 병원 명의로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두 병원을 동일 의료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2010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환기시켰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특정 시기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한 행위 역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의사 K씨 등이 환자를 진료한 후 S병원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해 환수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다 재판부는 "의사 K씨 등은 반복해서 S병원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 의료진의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진료를 한 외부 의료인이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라면 외부 진료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외부 의료인을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외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지 봉직의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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