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과장광고, 공익침해신고 '절반'

발행날짜: 2012-05-07 12:08:52
  • 국민권익위원회, 479건 중 232건 건강 관련 신고 차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공익 침해 신고 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관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의약품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권익위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는 총 479건이며 이중 328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479건 중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건이 232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20.5%), '의료·건강부문의 허위·과장광고'(12.8%), '무자격 의약품 판매'(9.8%)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의 약국개설과 운영,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한 사례가 나왔다.

이들에게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이 부과 됐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55억 8400만원을 교부받고도 장비도입을 지연했다가 장비도입지시 및 감사실시 예고 처분을 받았다.

처리된 328건중 공익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 송부된 건수는 202건으로, 61.6%였다.

이중 수사가 끝나 권익위로 결과가 통보된 사건은 85건이었고, 이중 55.3%(47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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