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을 위한 수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장 7월부터 의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또 일년 후에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적어도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진료비지불방식이 행위별수가에서 포괄수가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2015년 이후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점차 행위별수가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
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수차례 언급한대로 비급여를 포함한 수가체계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보장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각각의 행위별로 비용을 청구하는 불편, 삭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잘만 활용하면 환자와의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가정책도 저항에 부딛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행위별수가가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 스스로 현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계를 압박해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반발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단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시행되지만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적정수가 조정 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의사들이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 적정수가를 약속해야 한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2015년 이후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점차 행위별수가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
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수차례 언급한대로 비급여를 포함한 수가체계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보장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각각의 행위별로 비용을 청구하는 불편, 삭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잘만 활용하면 환자와의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가정책도 저항에 부딛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행위별수가가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 스스로 현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계를 압박해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반발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단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시행되지만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적정수가 조정 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의사들이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 적정수가를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