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발행날짜: 2012-07-02 06:06:18
  • 국세청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일까지 종소세 신고해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오늘(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2일까지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내용의 정확성 등을 확인(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올해 첫 시행된 성실신고 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 받도록 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나뉘며, 의사와 변호사 등 서비스업종은 7억 5000만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7억5천만원의 기준은 매출액기준으로 인별 기준이 아니다. 공동개원은 사업장 단위별로 대상자가 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도 오늘 종료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생긴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나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신고대상 자산은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신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국세청은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