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보장성 보험 가입한 가짜 환자 입원 묵인"
보험설계사와 짜고 허위 입원을 용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병원장이 덜미를 잡혔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송 모 씨와 임 모 의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험설계사 송 씨는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아들과 딸, 며느리, 내연남 등과 함께 허위로 입원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송 씨가 허위로 받은 보험금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약 1억 8천만원에 달한다.
신경외과 원장 임씨는 송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며느리 명의로 입원처리한 뒤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급여를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송 모 씨와 임 모 의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험설계사 송 씨는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아들과 딸, 며느리, 내연남 등과 함께 허위로 입원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송 씨가 허위로 받은 보험금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약 1억 8천만원에 달한다.
신경외과 원장 임씨는 송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며느리 명의로 입원처리한 뒤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급여를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