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시행후 10여곳 자진철회…전문의 배치 부담 작용
당직전문의 온콜 의무화(일명 응당법)가 시행되자마자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응당법 시행 후 지방 중소병원 10곳 미만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한 사례가 복지부에 접수됐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지정 반납일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진료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지방병원에서 당직전문의 배치의 부담감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및 지자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 반납과 지정 취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행정처분 유예 3개월이 결정되기 이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것 같다"면서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에 접수된 이상 반납 자체를 번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병원 수와 정확한 반납 사유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상위 80%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연간 3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억 9천 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9천 만원 등의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더불어 응급환자 치료시 부과되는 응급의료관리료(권역 및 지역센터 3만 5700원, 지역기관 1만 7570원)도 청구할 수 없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지정 반납일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진료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지방병원에서 당직전문의 배치의 부담감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및 지자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 반납과 지정 취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행정처분 유예 3개월이 결정되기 이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것 같다"면서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에 접수된 이상 반납 자체를 번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병원 수와 정확한 반납 사유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상위 80%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연간 3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억 9천 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9천 만원 등의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더불어 응급환자 치료시 부과되는 응급의료관리료(권역 및 지역센터 3만 5700원, 지역기관 1만 7570원)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