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대학 간호조무사학과 설립 등이 촉매가 돼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간호협회는 100년만에 최초로 항의 시위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등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맞대응 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쉽게 결론내려질 사안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있다.
간호조무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는 50만명이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는 병원과 의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히 활동하는 인력인 만큼 '질' 관리와 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등급제가 시행된 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이 됐다"는 한 간호조무사의 하소연이 반복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조만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특히 간호협회는 100년만에 최초로 항의 시위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등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맞대응 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쉽게 결론내려질 사안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있다.
간호조무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는 50만명이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는 병원과 의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히 활동하는 인력인 만큼 '질' 관리와 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등급제가 시행된 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이 됐다"는 한 간호조무사의 하소연이 반복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조만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