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감사결과 발표…교과부에 전임교원 임용계약 해지도 요구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 수 백 명이 100억원대의 사학연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21일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5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8개 수익사업병원 소속 전문의 299명의 전임교원 임용해지 및 사학연금 관련 122억원의 국가부담금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에 의거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임교원만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 이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는 겸임교원 등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고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지 않는 대학 수익사업병원 및 협력병원 근무의사는 교원으로 임용됐더라도 사학연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어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이 임상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나, 주된 업무가 외래환자 진료이므로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감사 결과 5개 학교법인은 대학 수익사업병원(8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면서 영리행위를 주목적으로 전일제로 근무하는 299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
이로 인해, 국가는 299명의 전문의에 대해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34억 7300만원,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71억 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16억 2400만원 등 총 122억 9400만원(2011년말 현재)을 부당하게 부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5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수익사업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국가부담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어 수익사업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에 대해 국가에서 부당하게 부담한 사학연금 관련 국가부담금을 정산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21일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5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8개 수익사업병원 소속 전문의 299명의 전임교원 임용해지 및 사학연금 관련 122억원의 국가부담금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에 의거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임교원만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 이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는 겸임교원 등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고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지 않는 대학 수익사업병원 및 협력병원 근무의사는 교원으로 임용됐더라도 사학연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어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이 임상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나, 주된 업무가 외래환자 진료이므로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감사 결과 5개 학교법인은 대학 수익사업병원(8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면서 영리행위를 주목적으로 전일제로 근무하는 299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
이로 인해, 국가는 299명의 전문의에 대해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34억 7300만원,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71억 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16억 2400만원 등 총 122억 9400만원(2011년말 현재)을 부당하게 부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5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수익사업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국가부담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어 수익사업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에 대해 국가에서 부당하게 부담한 사학연금 관련 국가부담금을 정산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