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비자극검사는 산전 필수 검사 항목…진료행위 정당"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21일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태아 비 자극검사(NST)에 대한 소송은 2009년 3월 15일 행위수가로 인정받으면서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임의 비급여라는 사실을 알고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을 요청해 발생된 소송.
산부인과 의사들은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태아 비자극 검사(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 실시된 검사의 환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단체소송을 진행해 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NST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급여기준을 문제 삼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는 산전 비 자극검사가 그 당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 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1일 대법원은 산부인과의 산전 비 자극검사(NST)가 임의 비 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과다 본인 부담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문에서"서울고법의 판단에는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통보 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김재연 법제이사는 "지난 6월 여의도 성모병원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료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임의 비 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NST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사건의 하급심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심박동 변화와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태아건강 상태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판단이다.
태아 비 자극검사(NST)에 대한 소송은 2009년 3월 15일 행위수가로 인정받으면서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임의 비급여라는 사실을 알고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을 요청해 발생된 소송.
산부인과 의사들은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태아 비자극 검사(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 실시된 검사의 환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단체소송을 진행해 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NST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급여기준을 문제 삼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는 산전 비 자극검사가 그 당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 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1일 대법원은 산부인과의 산전 비 자극검사(NST)가 임의 비 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과다 본인 부담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문에서"서울고법의 판단에는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통보 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김재연 법제이사는 "지난 6월 여의도 성모병원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료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임의 비 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NST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사건의 하급심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심박동 변화와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태아건강 상태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