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시스템 구축…"행정처분 권한 의료인단체 이관 필요"
의협이 면허신고제 시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면허신고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9월 중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경부터 본격적인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들은 올해 4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1년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중앙회(의협)에 신고해야 의사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송 대변인은 "의협이 면허신고제를 전면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가 해당 업무를 의협에 위탁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대변인은 "협회가 전체 회원들의 정확한 근무 현황 정보를 취득함에 따라 회원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은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고 미이행시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경고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송 대변인은 "외국은 의사면허를 독립된 면허관리기관이 총괄하는 등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보장, 윤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면허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 권한을 정부가 아닌 의료인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면허신고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9월 중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경부터 본격적인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들은 올해 4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1년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중앙회(의협)에 신고해야 의사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송 대변인은 "의협이 면허신고제를 전면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가 해당 업무를 의협에 위탁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대변인은 "협회가 전체 회원들의 정확한 근무 현황 정보를 취득함에 따라 회원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은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고 미이행시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경고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송 대변인은 "외국은 의사면허를 독립된 면허관리기관이 총괄하는 등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보장, 윤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면허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 권한을 정부가 아닌 의료인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