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주장 논란, 병원계 "민원 신청여부 확인 정도"
대형병원들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환자에게 신청을 취소하라는 강압적 종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병원측은 관련 근거 자료가 객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 현황에 따르면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취하율이 높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은 2008년 26%에서 2012년 7월 현재 1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은 올해 7월까지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30.6%, 2010년 27.9%, 2011년 23.9%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만 34.6%에 달했다.
종합병원도 지난해 19.6%에서 올해 23.6%로 급증했다. 병원급도 지난해 19.2%였다가 올해 22.2%로 증가 추세다.
반면, 중소규모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은 취하율이 0%대로 급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A병원은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6.7%, 50%, 37.9%(2012년 7월)로 50%에 육박하기도 했다.
B병원은 지난해 취하율이 12%에서 올해 20.9%로 오히려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환자가 병원에 낸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심평원에 확인요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은 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2010년 10월부터 취하서 제출 시 취하유형을 쓰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4건, 올해는 7건으로 늘었다. 향후 치료상 불이익 우려같은 건수는 14건이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병원의 압박을 이겨내고 취하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되는 경우는 2008년 이후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병원측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병원들이 자연스럽게 진료비 확인 신청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하 하라는 말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병원측은 김 의원이 내세운 자료만으로는 강압적 종용이 여전하다고 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상급종합병원 한 관계자는 "오가는 말속에 꼬투리 잡혀서 강제 종용을 했다, 포섭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급 이상은 거의 취소하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요즘은 병원 입장에서는 취하를 권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취하하라는 말도 못하는게 요즘 트렌드다. 민원신청을 했냐고 확인 만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환자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민원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또 환자가 상담자의 의도와는 달리 불쾌하다고 생각해 취하를 종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평원이 환자측 이야기만 듣고 취하종용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취하율이 높다고 병원들이 취하를 종용한다는 결론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관련 근거 자료가 객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 현황에 따르면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취하율이 높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은 2008년 26%에서 2012년 7월 현재 1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은 올해 7월까지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30.6%, 2010년 27.9%, 2011년 23.9%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만 34.6%에 달했다.
종합병원도 지난해 19.6%에서 올해 23.6%로 급증했다. 병원급도 지난해 19.2%였다가 올해 22.2%로 증가 추세다.
반면, 중소규모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은 취하율이 0%대로 급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A병원은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6.7%, 50%, 37.9%(2012년 7월)로 50%에 육박하기도 했다.
B병원은 지난해 취하율이 12%에서 올해 20.9%로 오히려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환자가 병원에 낸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심평원에 확인요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은 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2010년 10월부터 취하서 제출 시 취하유형을 쓰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4건, 올해는 7건으로 늘었다. 향후 치료상 불이익 우려같은 건수는 14건이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병원의 압박을 이겨내고 취하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되는 경우는 2008년 이후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병원측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병원들이 자연스럽게 진료비 확인 신청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하 하라는 말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병원측은 김 의원이 내세운 자료만으로는 강압적 종용이 여전하다고 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상급종합병원 한 관계자는 "오가는 말속에 꼬투리 잡혀서 강제 종용을 했다, 포섭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급 이상은 거의 취소하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요즘은 병원 입장에서는 취하를 권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취하하라는 말도 못하는게 요즘 트렌드다. 민원신청을 했냐고 확인 만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환자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민원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또 환자가 상담자의 의도와는 달리 불쾌하다고 생각해 취하를 종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평원이 환자측 이야기만 듣고 취하종용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취하율이 높다고 병원들이 취하를 종용한다는 결론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