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불필요한 진료 대책 촉구…병원계 "현실 보라"
요양급여기준 초과로 인한 의료기관 급여 조정건수와 삭감액 증가가 과잉진료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의료기관이 급여청구한 것 중 조정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요양급여기준 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급여청구 후 조정된 건 수가 2010년 1878만건에서 2011년 2015만건을 기록했다.
또한 조정절차를 거쳐 건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총액도 2010년 1995억원에서 2011년 2209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도출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분류된 것만 포함한 수치"라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약제 처방은 드러나는 것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 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필요 없는 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엄정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병원계는 단순 수치를 인용해 과잉진료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와 치료재료 상당 부분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소신진료라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환자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간과한 채 급여 조정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고 과잉진료로 단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전체 신청 수와 환자 수 등 분모에 기인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환자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식의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환자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당시의 의학적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 등 3대 조건이 성립하면 임의비급여라 하더라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실은 "질환별 급여 조정 신청건수가 방대하다보니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면서 "급여 기준을 초과한 조정건수와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당·허위청구로 표현되는 여야 의원들의 단순 통계치 보도자료가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의료기관이 급여청구한 것 중 조정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요양급여기준 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급여청구 후 조정된 건 수가 2010년 1878만건에서 2011년 2015만건을 기록했다.
또한 조정절차를 거쳐 건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총액도 2010년 1995억원에서 2011년 2209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도출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분류된 것만 포함한 수치"라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약제 처방은 드러나는 것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 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필요 없는 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엄정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병원계는 단순 수치를 인용해 과잉진료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와 치료재료 상당 부분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소신진료라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환자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간과한 채 급여 조정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고 과잉진료로 단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전체 신청 수와 환자 수 등 분모에 기인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환자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식의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환자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당시의 의학적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 등 3대 조건이 성립하면 임의비급여라 하더라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실은 "질환별 급여 조정 신청건수가 방대하다보니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면서 "급여 기준을 초과한 조정건수와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당·허위청구로 표현되는 여야 의원들의 단순 통계치 보도자료가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